RV? 1600cc미만? 2000cc미만?…"LPG차 타기 힘들다"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④'소형승용차 LPG허용법', "통화시켜주세요" 점수 3.7

김태은 기자 l 2017.11.24 04:24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를 탈 수 있다. 그러나 1000cc 미만 경차에 한해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에 5인승 다목적형(RV) 승용차에도 LPG연료를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긴 했다. 그런데 국내 시판 모델이 없어 최소 2년 이내엔 이 법의 혜택을 체감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규제완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내세워 LPG차 확대를 위한 '액션'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효용을 얻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물음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을 통과될 경우 당장 시중에서 LPG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1600cc 미만 소형승용차는 현대차의 아반떼 단 한 모델이다. 경차에서 소형승용차로 선택 범위가 넓어지긴 했으나 차종에 대한 선택은 매우 제한된 셈이다.

자동차 업계로서도 현대차가 LPG차 규제 완화의 수혜를 독차지하는 모습이 된다. 이에 따라 LPG 연료 사용제한을 푸는 범위를 2000cc 미만으로 조금 더 넓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0cc 미만으로 확장하면 현대차의 아반떼 뿐 아니라 쏘나타도 적용 모델에 포함되며 기아차의 K5, 르노삼성의 SM5과 SM6 등 좀더 다양한 모델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소비자들의 법안 평가 역시 이 같은 아쉬움이 담겨있다. LPG차에 대한 규제완화는 커다란 추세이며 LPG연료 사용제한을 푸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표하지만 1600cc 미만이라는 또다른 제한이 '나'에겐 있으나마나한 법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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