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LPG車 규제완화, 국민들 체감 위해 1600cc부터"

[the300][이주의 법안]②"친환경, 연료비절감, 소비자선택권 3박자 갖춘 LPG,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해야"

조철희 기자 l 2017.11.24 04:22
2017.11.23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인터뷰

"규제 완화 효과를 시장과 국민이 바로 체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인승 RV(다목적형 승용차)의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허용 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공포·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5인승 RV LPG 모델은 없어 규제 완화 효과는 사실상 제로다.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반이 지나야 해당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LPG 자동차 규제 완화 효과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LPG 모델이 생산되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규제 완화 입장이라 5인승 RV부터 허용했는데 해당 모델이 없어 규제를 푼 효과도 없다"며 "1600cc 미만을 허용해 국민들이 바로 이용케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가 참여한 LPG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으로 3차 TF까지는 LPG 규제가 전면 폐지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4차 TF에서 단계적 완화로 입장이 바뀌었다. 국내 수송용 LPG 수요가 100만톤 이상 증가하면 LPG 도입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였다.

 

조 의원은 "셰일가스 등으로 LPG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수요에 국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수요 100만톤 증가도 20년 이상의 장기 예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1600cc 미만 LPG 모델이 현대자동차 아반떼가 유일해 '특혜' 논란도 인다. 조 의원은 "시행을 2년 유예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1600cc 미만 LPG 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뿐 아니라 이미 르노삼성, 한국GM도 해당 모델 생산 기술력이 있다"며 "특정업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변화 흐름에 맞게 자동차 연료 사용 패러다임도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LPG는 △친환경 △연료비 절감 △소비자 선택권 3박자를 갖춘 대체연료라고 강조했다.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LPG 자동차에 비해 휘발유 차가 3배, 경유 차가 93배 많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별 환경피해 비용은 LPG가 휘발유의 3분의1, 경유의 5분의1 수준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연료가 전기와 수소로 넘어갈텐데 LPG는 그 중간의 '가교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라며 "궁극적으론 모든 차량이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PG 규제 완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여야 모두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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