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송환대기실 제공 의무화된다
[the30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민우 기자 l 2017.11.24 12:0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과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등이 이용하될 외국인 송환대기실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또 국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일부가 공항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해야 한다.
또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외국인 송환대기실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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