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리원 늘리고, 여학생들에 생리대를…국회넘은 '내 삶을 바꿀 법'

[the300]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72건 법안 중 '생활 밀착형 법 리스트' 정리

the300, 정리=이건희 기자 l 2017.11.24 16:55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72개 법안(7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눈길을 끌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비롯해 국민의 실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 삶을 바꿀 법'을 정리했다.

1. 모자보건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더 자유롭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게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에 민간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모들은 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152곳의 2주 평균 이용요금은 316만6900원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깔창 생리대'를 막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신발 깔창이나 휴지 등을 대신 사용하는 고충을 겪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등을 지원 해왔지만 임시적인 조치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장소 등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넘었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에게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의 공공장소를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소만 침입금지 장소로 설정했다. 이에 최근 한 판례에서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본 행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돼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침입금지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7.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모텔, 이발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될 경우 영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악용돼 행정기관장으로부터 법률위반 사실을 받을 경우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됐다.

번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출범시켜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안건 중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인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 배석해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지켜봤다. 

특조위는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자유한국당 3인·국민의당 1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조위는 구성되는 대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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