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하)

[the300][정재룡의 입법이야기]20일 몰아치기 대신 정기회·임시회 분산하자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l 2017.11.27 17:01

편집자주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통해 전하는 국회와 입법 스토리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필자는 2005년 5월호 국회보 기고를 통해 국정감사의 기간을 과거 제3공화국 때처럼 30일 정도로 늘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일정시기에 집중하여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욕 고취 등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폐지하지 말고 정기회 중 일정기간에 집중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년 최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정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연중 계속 시행하고, 정기회에서는 종래 20일의 감사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축소하되, 예산․결산 심사와의 연계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본부 위주로 감사하고, 임시회에서는 지방조직, 산하기관 등을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활동이 정기회에서 제약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이 방안은 정기회의 감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기회 중에 예산안과 법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의 국정감사는 2012년 관련법 개정 이전의 구조적 한계와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법상으로는 국정감사를 최대 30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정기회 중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20일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30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4년부터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국정감사가 계속해서 정기회에 실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2012년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도 필자는 2005년 당시 제안의 취지대로 정기회 집중감사와 임시회 분산감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정감사가 이와 같이 실시되면 현재 20일간 집중감사로 인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중요한 문제가 언론과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회의 한정된 기간내에 모든 소관부처를 한꺼번에 감사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감기관당 감사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몰아치기식, 주마간산식, 폭로와 한건주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과 보좌진의 경우에도 20일간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감사가 20일의 동일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면 그 기간 국정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정기회 집중감사와 임시회 분산감사를 병행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동일한 사안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직접 회의록을 보고 시정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함으로써 그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2016년 국감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정감사장에 배포하였다. 

점검결과, 교육부 및 공공기관 등은 시정요구사항 628개 중 424개를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그 중 10.8%인 46개는 조치 미완료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조치 미완료 유형으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적시, 해당 의원실에 보고를 이유로 완료처리, 일부 완료사항을 전체 완료처리, 조치 중인 사항을 완료처리,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 적시, 국감 이전 내용 적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를 2015년 국감 관련 조치상황 점검결과와 비교하면,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 보고 사항 중 미완료 비율이 8.9%에서 10.8%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치완료 비율이 2015년 69.0%에서 2016년 60.5%로 하락하였고, 특히 조치의 실질적 의미가 부족한 조치미흡 사항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점검결과를 놓고 볼 때, 피감기관은 처리결과를 보다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고,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조치 중인 사항의 경우 조치완료 시까지 다년도에 걸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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