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함도 등 日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 7일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7.12.07 10:3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맥이 끊긴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근거 법안이 7일 발의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및 유해 발굴 사업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찍질할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왜 발의했나?=이 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정부가 지원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발의됐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1940년대 일본 군함도(하시마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등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2010년에 국회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조성된 위원회가 2015년 12월 이후로 활동을 종료해 피해자 지원에 맥이 끊겼다.


당시 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재단에 비용을 출연해 간접적으로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2년째 공적 기반이 없어져 지원 사업이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위패관 조성 사업 등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은 뭐?=이 법은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학술‧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우선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재단이 일본 등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유해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 발굴과 수습, 봉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강제 동원 피해 사료관이나 박물관을 지원해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에도 알리고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패관 조성 등 위령 사업을 할 법적 근거 조항도 있다.


법안 발의에는 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수민·박주현·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정숙·정인화·주승용·최도자 등 국민의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의원 한마디=이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라며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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