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국회 제출 1호 법안 키워드는 ○○○

[the300]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새해 첫 제출 법안…'저출산' 시대 '미숙아' 양육 지원 강화

조철희 기자 l 2018.01.02 16:45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이른둥이의 날) 
① 이른둥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17일을 이른둥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른둥이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년 새해 국회에 제출된 1호 법안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시대에 이른둥이(미숙아)를 더욱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성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2일 새해 벽두부터 부지런히 입법 활동에 나섰다. 노인복지법(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응급의료법(이상 정춘숙), 산업안전보건법(송옥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이찬열), 공동주택관리법(민홍철)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저출산 극복, 노인 복지, 사회적 약자 지원, 안전관리 강화 등 복지 개선이 트렌드다.

◇왜 발의했나? = 성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1월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의 우리나라는 아직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 사망 사건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불과 80여 분 사이에 잇따라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 내용은 뭐? = 성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매년 11월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 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미숙아의 건강한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을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찬, 민경욱, 박성중, 이명수, 이찬열, 정병국, 정태옥, 주호영, 최연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의원 한마디 = 성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둥이의 날 취지에 맞는 교육·홍보사업이 탄력을 받아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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