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늑장대응' 국회, 석달 전 '이슈 제기'도 묻혀

[the300]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 고민 제기…여야 지도부·의원들은 '관심 제로'

조철희 기자 l 2018.01.13 12:16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등 정부의 대책 검토 방안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의 '늑장 대응'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 안에선 지난해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지만 각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공론화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논의에 가장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취급업(거래소)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업자의 가상화폐예치금 예치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담았다. 가상화폐를 증권 성격의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 발의 두 달 뒤인 9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이슈와 논점'이라는 발간물을 내놨다. 이 자료에서 원종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정책당국자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의 탄력성과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 또는 신용평가사가 가상화폐를 평가해 기준 미달 화폐는 이용 자제 권고 △금융당국에 특정 가상화폐 이용 금지 권한 부여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만 환전 가능 △거래소의 일일가치변동제한폭 설정 △악용 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환전 또는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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