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검찰 수사권 경찰로..경찰 비대화도 견제"

[the300]조국 민정수석, 직접 발표

김성휘 기자 l 2018.01.14 13:32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세워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14일 밝혔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도 유지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는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와 현재 제주도만 실시중인 자치경찰제 확대 등 견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기존에 밝혀온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최고책임자 격인 조 수석이 새해 들어 처음 개혁의 의미와 청와대 의지를 밝혀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3대 방침에 따라 3개 권력기관을 개혁 개편한다.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다.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통령 아래 공수처가 독립기구로, 대외안보정보원(현 국정원)이 직속기구로 자리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등의 개혁 조치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조국 수석은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 

'적폐 단절'이란 첫 방침에 따라 각 기관별 과거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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