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전역한 군인 국방부 고위직 진출 제한하는 법 추진된다!

[the300]김종대 의원, 예비역은 전역 후 7·5·3년 지나야 국방부 차관·실장·국장 보임 가능법 추진

오세중 기자 l 2018.01.16 17:38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 DB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고위직에 가려면 제대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차관·실장·국장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각각 7·5·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방부의 탈군대화를 위해 전역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옷을 벗은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무원으로 신분만 전환한 채 국방부 주요 실·국장으로 임명돼 왔던 수십 년의 악습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이 노태우 정부부터 추진돼 온 우리국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면서 "특히 국방문민화는 각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화된 국방 관료를 육성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보 위기 시마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식 신분만 민간 공무원으로 변신한 채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6년 6월 기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는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69.6%였지만 갓 전역한 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이 69.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내부 논리를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시민사회와 융화되지 못한 채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했고, 개인의 진급 및 각 군 간 알력 다툼이 국방 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연합 작전 수행마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군인이 군대가 아니라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임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방문민화를 제도로 안착시켜 왔고, 국방장관 및 부장관·차관 등은 전역 후 7년, 육·해·공 각 군 장관 및 정책차관은 전역 후 5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도록 전역 군인의 임명 요건을 법률 연방법전 10편 및 골드워터-니콜스 법로 규정해 왔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현행 국방개혁법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만 규정돼 있을 뿐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에 대한 정의가 전무하다. 

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각 직위 별 신분에 대해서만 설명돼 있기 때문에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주요 직위를 독점하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히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부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국방정책실장에는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전 해병대 중령, 국방개혁실장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연구원이 보직됨에 따라 국방문민화의 관문이 열렸지만 이런 인사조치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군구조·국방운영·방위산업·병영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몇몇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방부의 탈군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추진했던 만큼 '문민 간주 기간' 법제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문민화는 시대정신인 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논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법안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협심해 국방 문민화 기반 조성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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