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에게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靑 '발칵'

[the300]지난해 대선일 밤 후보차량 찍혀..文대통령 사비로 납부

김성휘 기자 l 2018.01.19 19:00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날인 지난해 5월5일 경북 포항 중앙상가에서 유세를 마친 후 승합차로 다음 방문지인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5.5/뉴스1


지난해 6월,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눈을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만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발신자는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사유는 그해 대선일 5월9일 오후 8시20분쯤 속도위반이었다. 대통령에게, 그것도 대선 당선이 유력하던 때 교통위반을 했고 과태료를 내라니…. 

문 대통령의 동선을 되짚어보니 정황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30분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하기 위해 검은색 SUV 카니발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대선후보때 문 대통령이 렌트, 이용한 차량이다. 했다. 과태료 발생시각은 그보다 십여분 전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다.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찍힌 것이다.

문 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일부 행정관은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문 비서관은 "(전화할 거면) 사표 쓰고 전화하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했고,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교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단속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어서 렌트카 명의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고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다.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옛 민원비서관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내외 앞으로 오는 각종 민원이나 서한을 수령한다. 문 비서관은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2012·2017년 문 대통령의 제주경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와 만나 제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면담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원 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 2017.07.21.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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