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에게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靑 '발칵'
[the300]지난해 대선일 밤 후보차량 찍혀..文대통령 사비로 납부
김성휘 기자 l 2018.01.19 19:00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날인 지난해 5월5일 경북 포항 중앙상가에서 유세를 마친 후 승합차로 다음 방문지인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5.5/뉴스1 |
문 대통령의 동선을 되짚어보니 정황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30분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하기 위해 검은색 SUV 카니발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대선후보때 문 대통령이 렌트, 이용한 차량이다. 했다. 과태료 발생시각은 그보다 십여분 전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다.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찍힌 것이다.
문 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일부 행정관은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문 비서관은 "(전화할 거면) 사표 쓰고 전화하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했고,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교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단속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어서 렌트카 명의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고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다.
문 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일부 행정관은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문 비서관은 "(전화할 거면) 사표 쓰고 전화하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했고,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교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단속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어서 렌트카 명의자였던 문 대통령에게 고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다.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옛 민원비서관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내외 앞으로 오는 각종 민원이나 서한을 수령한다. 문 비서관은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2012·2017년 문 대통령의 제주경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와 만나 제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면담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원 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 2017.07.21. woo12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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