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업 月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법 검토

[the300]장하성 "최저임금 인상, 정의롭지 못한 경제구조 바꾸기 위한 핵심"

최경민 기자 l 2018.01.21 17: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람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미 마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에,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 식당과 주유소 종업원, 청소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20%로 확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76가지 대책이 결정됐음을 언급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 역시 이달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월)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경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계약경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3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소비증대·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청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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