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국토위의 행복한 고민

[the300][런치리포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용설명서]②2018년 국토위 이슈,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확장

이재원 기자 l 2018.01.24 04: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장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핵심 상임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활공간이 될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 쭉 뻗은 도로를 달릴 영리한 자율주행차.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드론 택배까지. 모두 국토위가 다루는 이슈다.

◇차세대 운송수단 기반 닦는다 =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가 구축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이다. 이에 발맞춰 연초부터 국토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관련 법안들을 손볼 준비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에 한정돼 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과 사고 시 책임 등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행과 관련된 제도 정비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등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물류 수단으로 꼽히는 드론 역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위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를 품다 =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결과물인 스마트시티 역시 올해 국토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모델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를 통한 도시 관리가 핵심이다.

2000년대 초반 스마트시티 초기 형태와 관련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한정된 법이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에 국토위는 이 법안의 명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적용대상을 기성시가지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개정된 법안에 걸맞게 쇠퇴도심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SOC의 재발견 =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약 14%가 줄었다. 국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지만 SOC를 통한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위는 한정된 SOC 예산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적재적소에 SOC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기존 SOC를 통해 고용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다. 국토위에서 심의중인 이 법안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유지보수 시장의 확대를 통해 건설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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