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표 종부세 강화, 알고보면 '핀셋·부자 증세'

[the300]"핀셋 증세로 뿌리깊은 종부세 반감 돌파…강남 1주택자는 보호"

안재용 기자 l 2018.01.23 17:59
910부동산대책 첫날. 용인 집값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모습.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넘을 여당의 카드는 이번에도 '핀셋 증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집값·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명분을 확보한다는 거다. 특히 항상 논란이 됐던 강남 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겐 부담이 가지 않게 해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도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구간 별로 최대 50% 인상하는 반면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시킨다. 우선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12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종부세 강화가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현행 종부세법하에서는 6억원(1주택자 9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현재 80%)를 곱해 과세 대상금액을 산정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폐지되면 과세 대상금액이 늘어나 세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과세 대상금액은 기존 4억8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금액이 2억4000만원에서 '제로'가 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또한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인 만큼 1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금액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1주택자의 경우 실제 집값이 18억~2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강남에서도 주택 한 채가 18억~20억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여당의 종부세 강화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셋 증세'로 다주택 보유자에 패널티를 부과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의 주요 목표는 세수 확보였지만 종부세 강화는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다.

박 의원은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대비 납세자 비율이 낮고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부자세금"이라며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극소수 부자들에게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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