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일자리창출'과 '개인정보보호'는 모순?"

[the300]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개인정보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공청회…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

김민우 기자 l 2018.01.23 17:56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창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서로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 먹거리창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산업발전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강화하되 개인정보는 더욱 보호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 공공·개인정보 활용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범주와 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공약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약은 모순점이 있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화하면 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위원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고지와 동의 원칙은 동의 없이는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수 없게 함으로써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와 동의의 홍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문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제대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형식적 동의만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피해가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갈수도 있다는 얘기다.

구 위원은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등 '투 트랙'으로 개인정보를 나누어 해당 정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동의제도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심사해 무효화, 시정권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에서 활동중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고 개인들을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해 내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비용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생산해낸 모든 정보를 한 회사가 저장, 보관,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추적, 분석, 이용 등을 기초로 하는 상업적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은 스노든의 폭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시국가가 결합해 대량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하고 해당 기업들은 정보주체들의 통제 밖에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권력과 거대기업들은 더 투명해지고 관련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시민들 개개인들은 추적할 수 없도록 불투명해지거나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인혁 SK텔레콤 그룹장(Tech.Insight그룹)은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산업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신규 융합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규제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나 법적 구속력 및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기업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차 그룹장은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관련법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사후배제(Opt-out)방식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 본부장은 빅데이터가 거래소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성 본부장은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 거래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준비하는 빅데이터 거래소는 단독운영되기 보다는 어디에 데이터가 찾아볼 수 있는지 돕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다루는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라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도 거래소에서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의 경우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한데 내려받고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받아도 컴퓨터가 읽을수 없어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빅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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