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초읽기'…입지 제한도 강화

[the300]홍익표 민주당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재발의 "정부와 협의·교감"…의원입법으로 유통시장 규제 가능성

이재원 기자 l 2018.01.23 18:2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대기업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 유통시장 규제 강화 방안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입법으로 규제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의원은 23일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중인 주말 영업제한(월 2회)이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확대했고,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를 완화한이른바 '규제프리존'인 상업진흥구역 범위도 기존보다 축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이나 당정 간 법안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도 교감과 협의를 통해 발의된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판단이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자유한국당도 지지 의견이 높아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관측된다.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홍 의원의 지난해 발의안보다 강화됐다. 수정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우선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더욱 엄격해졌다. 앞선 법안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현행 '일반구역'과 '전통시장보호구역'에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로 나눴다. 3단계 중 상업진흥구역은 이른바 '프리존'으로 불리며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과도하게 풀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프리존에 도시재생 지역도 포함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철학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안에서는 상업진흥구역의 범위가 축소됐다. '지역개발, 도시재생 지역'을 포괄했던 상업진흥구역을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제한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범위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 제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일몰 규정 삭제도 포함됐다. 현재 2020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번 일몰기간이 올 때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몰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법안의 일관성을 위해 아예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법안에 포함됐던 영업시간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적용하는 것 등이다.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임직원도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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