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中企 기술훈련비 3배 증액·플랫폼종사자 노동자 인정

[the300]4차산업혁명 대비해 기술개발 독려, 기존 노동법 적용 안되는 새로운 일자리형태도 보호

김민우, 최우영 기자 l 2018.01.23 21:11


정부가 올해부터 직원들에게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을 기존 대비 최대 3배 증액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또 '4차산업혁명 인력 수급 전망과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변화하는 기술혁신 속도를 가정해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정의를 바꾼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비 단가 대비 최대 3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훈련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규모에 따라서만 지원액을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숙련·신기술 훈련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훈련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 NCS를 기준으로 기술숙련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고 이 중 6~8단계에 해당하는 '고숙련수준'의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을 기준단가의 30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급기술이거나 고숙련을 요하는 기술을 훈련할 경우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신청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시행 이후 추이를 봐야할 것"이라며 "준비단계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용은 25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부터 4차산업혁명 인력수급전망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일자리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는 일자리 등을 종합해 전망한다. 3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도 수행한다. 우버 사업자와 같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버와 같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 운전을 하는 노무자, 노무를 요청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띈다. 고용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학자들간에도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다"며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내년중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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