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수"

[the300][MT리포트-보편요금제⑦]보편요금제 최초 발의자 추혜선 "과도한 시장개입 주장은 침소봉대"

김민우 기자 l 2018.01.26 03:04

보편요금제 최초 발의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올해 6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의 최초 법안 발의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5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단순히 여러 요금제 중 하나의 요금제가 아니라 통신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량이 삶의 질을 규정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생각하는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은 월 2만원대에 '음성무제한'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 의원은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GB"라며 "보편요금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용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보편 요금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대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정의당 공약을 받아들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보편 요금제’란 명칭도 추 의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고민해온 산물이다.


추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통신인프라가 선도적으로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통신사가) 민영화됐지만 사실 기반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통신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물론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 자유와 창의성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19조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평등권과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모든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요금제 하나를 출시토록 하고 나머지 요금제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의원도 알뜰폰 사업자 문제에 대해선 "고심이 깊다"고 말을 아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을 이중구조로 개편했으나 알뜰폰 이동통신사가 대부분 대형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데다가 망사용료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통신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알뜰폰 정책이 지속가능한지, 요금인하효과를 내고 있었는지 신중히 재점검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통신비인하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견이) 잘 정리된 정부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차원에서도 큰 쟁점이나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법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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