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춥다] '시베리아' 대비하자!…국회 '한파·혹한' 관련 법은…

[the300]'체감온도 영하 20도'…한파 대비 근거 마련부터 피해보상·예방법까지

이건희 기자 l 2018.01.25 17:19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영하 16.4도. 수은주가 가리킨 25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한반도가 '시베리아'가 됐다는 농담도 나왔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반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자 일각에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 대부분은 기상관측 이래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2016년 여름을 겪은 뒤 등장했다. 폭염뿐 아니라 한파, 혹한 등을 대비하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한파·혹한' 관련 법을 정리했다. 


◇"대비책 근거 마련부터" 기초다지는 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폭염과 혹한, 가뭄과 홍수 등의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연재해의 범위에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16년 폭염과 혹한만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잦아지는 걸 고려해 자연재해에 지진도 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건물 밖 근로자, 지켜야 합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16일 폭염·한파의 경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한 동명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폭염·혹한에 황사·미세먼지의 상황을 더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이들과 학생들, 따뜻하게 지내려면"=영아·유아·초중고교생이 극한 날씨 속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20대 국회에 등장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16년 9월5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치원 대상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 대상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각 법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폭염·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영유아와 학생들이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을 소관한 보건복지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들은 검토의견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나 요금은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만을 개선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냉온기기 설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초중고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전기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의 박정, 안민석, 노웅래 의원과 한국당의 정우택, 국민의당의 황주홍 의원도 비슷한 취지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한 법안을 각각 내놓았다.

◇한파에 따른 피해 보상·예방 법도=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로 농어가가 농작물·가축·산림작물·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만 지원한다. 반면 농작물, 수산양식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악천후의 상황에서 행정청의 대집행을 제한해 피해를 예방하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악천후 및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택의 강제철거 등 대집행의 실시로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의 혹서기나 혹한기, 태풍·홍수 등 악천후 시, 공휴일 등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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