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보편요금제, 사상 유례없는 극단 규제"

[the300][MT리포트-보편요금제④]정부가 사실상 가격 정책 결정…"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 주장도

김은령 기자 l 2018.01.26 03:03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정부가 사실상 가격 정책을 결정해 시장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제도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요금제로의 파급 영향이 불가피해 전체 요금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시장 경쟁 원칙에 위배 되며 △투자여력 감소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사업자 요금제 체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요금설정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규제나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봐도 일정 수준의 요금을 강제하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규제란 주장이다.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기준 요금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수요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혁신적인 요금을 출시할 유인이 사라지고 사업자간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 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 왔던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배치된다는 것.

더 나아가 위헌 소지까지 언급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는 헌법 15조의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재산권(헌법23조)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1GB(기가바이트) 데이터, 음성 200분 기준은 1만원 후반에서 2만원대 초반의 알뜰폰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와 가격 및 구성이 유사해 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