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미충 더는 못참아"…아이돌 팬덤 나섰다

[the300][이주의 법안]①공정한 공연 예매 문화 수요…응답자 절반은 '징역형'까지 요구하기도

백지수 기자, 이수빈 인턴기자 l 2018.02.02 04:35

“‘플미충(프리미엄+벌레)’을 없애주세요!”


‘플미충’은 1020세대 아이돌 팬덤의 은어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의 입장권에 원가의 수 배에 달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을 일컫는다. ‘플미충’에 뿔난 아이돌 팬덤이 직접 ‘플미충’을 ‘박멸’할 의견을 내고 나섰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소식에 이들은 반응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공연과 운동 경기 입장권을 대량 매입한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산발적으로 7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아이돌 팬덤의 소통 매개인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선 ‘핫이슈’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익명의 아이돌 팬 87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일명 ‘플미충 박멸법’과 관련 아이돌 팬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공연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들과 ‘플미충’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 아이디어를 물었다.


규제 대상으론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자를 꼽았다. ‘반칙’ ‘불공정’이란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로는 전 의원의 개정안처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징역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아이돌 팬들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도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인터파크나 예스24 등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들과 연예기획사들이다. 공정한 예매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요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지만 웃돈 거래를 규제할 대책이 딱히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연예기획사와 공연 예매 사이트 운영사 등에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예매자를 거를 시스템을 의무화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희경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 매크로를 이용해 매입한 암표 웃돈 거래를 규제하는 복수의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아이돌 팬 등 입장권 구매자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