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2월국회…與, "15개 재난안전법 통과시킬것"

[the300]"1분, 1초 쪼개쓰는 심정으로 박차 가할것"

김평화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8.02.20 09:4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안전법 최소 15개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회가 정상화돼 다행"이라며 "민주당 정책위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생명 안전 지키기 위해 최소한 15개의 재난안전법을 선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15개에는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위기신속전파법 3개 법안과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재해 피해 국민심리회복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활동보장법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피난시설 소화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화재조사전문성강화법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법 등이 해당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 정례회동 통해 2월 임시회 정상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설 민심과 국민뜻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 상정된 87건 법안을 최대한 심사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1분, 1초도 쪼개고 쪼개쓰는 심정으로 박차를 가해 주요 법안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여야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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