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패딩' 수수 논란에…교문위 "폐막식 후 반납 검토"

[the300]비매품 패딩 받고 김영란법 위반 논란…상임위 차원 반환 논의 계획

백지수 기자 l 2018.02.20 11: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7일 강원도 강릉 올림픽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입촌식에 '팀코리아 롱패딩'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평창동계올림픽의 인기 굿즈(goods·상품) '평창 롱패딩'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돼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들이 단체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창 롱패딩을 지급받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 이를 대한체육회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추후 교문위 차원에서 롱패딩을 대한체육회로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환하게 된다면 시점은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 사용했더라도 세탁해서 돌려주면 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올림픽 기록물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의원 28명 전원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 '팀 코리아'가 적힌 흰색 패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았다. 이 패딩은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비매품으로 시중에선 살 수 없지만 약 6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평창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개막식을 앞두고 롱패딩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에게도 패딩 지급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한 의원은 "개막식을 앞두고 평창 롱패딩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평창에 가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 일부는 교문위 소속 의원들에게 패딩을 빌려 입고 간다고도 들었다"고 말했다.


고가 제품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패딩 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장 일반인 제한구역에 들어가 '특혜' 논란이 일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패딩을 입고 있던 것을 언급하며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서울을 걷다' 행사에서도 이 패딩을 입은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교문위 소속 동료 의원에게 패딩을 빌려 입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앞에서 열린 '서울을 걷다 9번째 걷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서초구 일대를 걷고 있다. /사진=뉴스1

논란이 일자 패딩을 받은 국회의원 일부는 이미 개별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도 "일부 의원들이 패딩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반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당초 대한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그렇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국민 정서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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