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먹잇감' 스타트업, 법으로 '베끼기' 막기

[the300][이주의법안]②공운법 개정안으로 스타트업 지키기 첫걸음

김평화 기자 l 2018.03.02 04:02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야속하기만 하다. 인스타페이는 지로 요금 스마트폰 간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특허 출원·등록된 서비스다. 2016년 초 한전은 카카오와 제휴해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사업모델이나 컨셉이 비슷한 '미투 서비스'다. 인스타페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FIT(해외자유여행객) 온라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트레이지 등 기존 관광 스타트업들이 기반을 다져둔 분야다. 공사 측은 민·관 상생 사업이라 해명한다. 하지만 '수수료 없는 입점 혜택'으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베끼기' 논란도 여전하다. 스타트업 여행상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의 '원모아트립'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은 정부·공기업을 당해내기 힘들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파급력이나 자금력 등 기본 인프라 수준 차가 '다윗과 골리앗' 정도다.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경찰청은 '사이버캅'을 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치트'가 개발한 앱과 유사한 앱이다. 개인 중고거래 사기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는 컨셉을 그대로 갖다 썼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이 출시한 '꿀박사' 앱은 기존 스타트업 바풀의 무료 공부 앱 서비스와 유사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디밴드 정보공유 사이트 '인디스트릿' 서비스를 그대로 베꼈다가 비난을 받자 사업을 접기도 했다.

대기업 사례도 많다. 대형포털 네이버가 출시한 '스노우'와 '브이앱'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이 먼저 특허를 냈더라도 베끼기 '먹잇감'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 인정 범위가 좁고 자본력에서 밀려 사업 자체가 잠식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전까지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을 막는 법은 없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일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이나 다른 거대 스타트업은 대상이 아니다. 업계에선 '첫술에 배불르랴'란 말이 나올만 하다. 아쉬운대로 첫걸음을 내뎠다는 데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지킬 경영지침을 고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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