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안 받은 文 "중임제로 대통령·지방정부 함께 출범"

[the300]"국회,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을..안되면 대통령 발의권 행사"

김성휘 기자 l 2018.03.13 17:4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발의 시점은 이달 21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4년주기 총선을 대통령임기 2년마다 돌아오는 중간평가 식으로 두는 등 정치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4년 중임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1차 연임제라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에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요구를 했다”며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선)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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