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시한, 대통령 3월21일vs 국회 4월28일 '골든타임'

[the300]靑 "발의 전제로 자문한 것..최종 발의는 국회상황+文 결심"

김성휘 기자 l 2018.03.13 18:07
【아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을 마친 후 신임 임용자들의 환송에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서 '6월 개헌'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힌 건 강력한 압박 카드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고 '카드'로만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개헌에 관한 문 대통령의 시선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약속은 약속'이란 쪽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청와대 오찬에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에 정당, 후보를 가리지 않고 공약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시한은 3월 20일 또는 21일쯤이다. 국회의 60일 논의 기간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준비에 법으로 정한 18일, 또 개헌안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80일 가량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 21일경이 대통령의 발의 시한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프로세스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정책기획위에 자문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회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지만,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발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의를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재적 2/3 이상 찬성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면 여당도 야당과 타협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에 청와대는 만일 대통령 개헌안이 나온 다음에라도 여야가 극적 합의, 국회개헌안을 낸다면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의 경우 4월28일이 발의 시한이라고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차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발의 순간 일체의 여야 협상은 없어지고 찬반만 남을텐데, 국회 의석 구조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식행위로 발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통령의 뜻이지만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존중)할 것으로 본다"며 "최종 판단은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오찬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여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것을 감안해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