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文 개헌안 "중임제 말고 연임제" "내각제는 시기상조"

[the300]"발의시한 3월21일vs 국회 4월28일 사이에 골든타임"

김성휘 기자 l 2018.03.13 19:27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서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과연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까.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중임제(연임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문 대통령, 자문특위, 청와대 설명을 종합해 문답으로 구성했다.

-개헌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는 2022년 나란히 열리는데.

▶대통령선거는 5월10일 임기개시 전 인수위 기간을 고려하면 3월, 지방선거는 6월일 것이다. 이 임기를 조정해서 같은 날에 동시선거 하자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약간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2022년 이후부터 쭉 그렇게 된다.

-인수위 기간 등이 달라 대통령·지방정부가 정확히 같은 날 임기시작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은 선거 후 2개월간, 지방단체장은 6월13일 선거하면 7월1일 취임해 보름 정도 기간을 둔다. 꼭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큰 틀에서 '몇 년 임기'를 맞춘다는 뜻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 왜 3월21일인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국회가 60일 내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논의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 준비에 18일이 걸린다. 여기에 개헌안 이송, 정부 내 절차 등 생각하면 최소 80일(60+18+2) 정도 필요하다. 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6월13일부터 역산하면 3월21일경이 대통령의 발의 시한이라 보고 있다.

-국회 개헌안은 시한이 다른가.

▶국회의 시한은 4월28일쯤일 것이다. 개헌안은 20일간 공고하게 돼 있다. 공고기간 중 투표할 수는 없으니 공고가 (완료)돼야 의결할 수 있다. 그때부터 다시 18일의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이 필요하다. 최소 40일 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날짜도 있다. 이걸 감안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제인가.

▶누구도 그 중임제를, 거듭 중(重)을 써서 한 번 했던 분이 쉬었다 또 하고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 통칭 중임제이지만, 그걸 1차연임제라고 분명히 해서 구분하면 좋겠다. 이제는 개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자문안도 문 대통령 생각(1차 연임제)과 같다.

-문 대통령은 정말 개헌안을 발의할까.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정책기획위에 자문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발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요식행위로 발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존중)할 것으로 본다. 최종 판단은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배제했나.

▶(문 대통령)=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 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하는 등의 조항은 자문안에 포함했나.

▶(정해구 자문위원장) 수도 조항은 총강에 들어간다. 자문안의 구체적 내용을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자문기구로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말을 안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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