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토지불균형, 경제정의 실천에 장애…개헌 반영"

[the300]"특별한 토지 재산권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가능케 했다"

최경민 기자 l 2018.03.13 19:35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개정안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 △국회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수도 명문화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자문안을 검토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경제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강화했고, 소상공인·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특위 측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특별한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제한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했다"며 "경제민주화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헌 자문안의 경제 관련 내용과 관련해 특위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하승수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생 개헌에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언급했다.
▶(김종철) 그 동안은 그냥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자문안에는) 헌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보호육성책과 보호지원이 가능한 명문 근거가 주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비자와 관해서도 기존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 운동을 법률이 정한 것 가운데 보장하도록만 돼 있었다. (자문안에는) 더 안전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소비자의 권리로 명문화해 선언한게 더 진전된 부분이다.

-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는데.
▶(김종철) 경제의 장에서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층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다. 농어민 관련된 부분도 확충해서 개정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119조 2항(경제민주화 관련)과 관해서는 그 조항이 하위 입법이나 판례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 두 가지 안을 복수로 제안했다. "국가는…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에,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직결될 수 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할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 복수안이지만, 이 부분은 그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변경은 없다.

▶(정해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한다. 일부 보도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고쳤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보도다. 

-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했다고 했다.
▶(김종철) 이번 개헌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었다.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매우 높았다. 현재도 사실은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 공개념'으로 보여질 조항이 있다. 그것을 더 구체화했다. 특별한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제한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그게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아가는 것까지 고려했다. 합리적으로 조항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다.

-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하승수) 노동과 관련해서는 논의의제로 삼은게 동일가치임금 동일노동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군인·경찰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단체행동이 제한됐는데, 그런 것도 다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했다. 청년·청소년들은 노동권 강화에 관심을 보였는데, 일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이나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논의를 많이했다. 자문안에서는 일단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다.

- 농어민 권리 보장은 어떻게 했나.
▶(김종철) 역시 그 주제도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농민들의 의견도 강하게 제기돼 심도있게 논의했다. 경제질서와 관련된 사항, 현행 9장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질서 상의, 다양한 영역들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확충할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했다. 농어민의 권리 보장이나, 농어업의 공익적 부분 등도 효과적으로 반영될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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