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에 휴가수당·상여금·식비 등 포함 논의

[the300]법안심사자료 입수…개정안 토대로 11개 항목 산입 토론

김하늬 기자 l 2018.03.16 11:4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기 사직했다.

환노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귀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76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소위는 심사에 올라온 5개 개정안을 토대로 11개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 포함 검토 항목은 △지급기간 1개월 초과임금 △1개월 초과기간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1개월 초과기간 계속 근무에 따른 근속수당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 △결혼수당·월동수당 등 돌발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연차휴가 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일직·숙직수당 △(명칭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 등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식사·기숙사·주택·통근차 운행 등 현물급여 등이다.

소위에 상정된 5개 개정안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11개 항목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식사·기숙사 등 현물 급여와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그리고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정근·근속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포함아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삼화 의원 발의안은 임금과 현물 급여를 제외한 수당 및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둘 다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정부 보고안보다 대폭 확대된 내용이다. TF는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또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이자 환노위원장은 소위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오늘은 최저임금법부터 심사하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참 힘들다"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노사간 밸런스가 중요했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노사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도 소위 구성해줄것을 요청한 상태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 법안발의가 있으니 법안에 대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할것인가는 정회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소위는 시작 50여분만에 정회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한 뒤 최저임금법을 제외한 비쟁점법안만 심사할 예정이다.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임 위원장은 "간사단과 협의 해 별도의 노사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법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며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상반기 내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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