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국가원수지위 삭제,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the300]

최경민 기자 l 2018.03.22 11:0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 축소 △대통령 인사권 축소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자세한 관련 내용
 
- 첫째,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함
-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함
-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함.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함
- 다섯째,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음.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함.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섯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함.
- 일곱째,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였음.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됨.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 여덟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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