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제, '책임정치·국정안정'에 방점…권력 분산 방안은?

[the300]국회 총리 추천은 "NO"…국민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동의하는가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3:47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대통령개헌안에 담은 권력구조(정부형태) 근간은 '4년 연임 대통령제'다. '책임정치' 구현과 '국정안정'이 핵심이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분산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논의에서 각 정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4당은 그동안 이원정부제나 내각제 실시를 주장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조사를 받게되는 것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앞세운 것은 민심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고 묻는다. 또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지 반문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만큼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의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책임정치구현'과 '국정안정'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키로 했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조문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키로 했다. 

국회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고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한국당 등 야당의 경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개헌안이 제시한 수준의 권력분산에 뜻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민심을 고려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는 것을 주장한다.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총리추천권 내지 총리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할 경우 다당제가 더욱 현실화될 경우 '협치'와 '연정' 없이는 어차피 국정운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석 비례성 원칙'을 담은 만큼,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뜻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이 '임기연장형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번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행헌법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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