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반득표 없으면 결선투표"

[the300]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2:0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과반득표자가 없는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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