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기다리다 못해 개헌안 발의…국회에 시간있다"

[the300] 조국 "민정수석 개헌안 발표, 위헌 아냐"

이재원 기자 l 2018.03.22 12:3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스1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그리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하 김 비서관)=이번 개정 헌법은 원칙적으로 공포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느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제·개정 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기간, 선거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을 때 그 날은 2022년 3월2일 수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34조에 의하면 지자체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맞춰 이번 6.13 선거 때는 지방의원과 자지단체장 임기를 2022년 3월31일로 단축하게 됐다. 단축 기간은 3개월이다.

-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 교육감 선거는 16세까지 인하 요구도 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하 진 비서관)=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 갖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인 만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연령을) 더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에 따라 낮추는 일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따라서 국회가 교육감 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헌재와 선관위원 구성권을 주는 것이 맞는가.
▶김 비서관=현행 헌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또는 정치와 무관한 사법부에 대해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했다. 그런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정치와 무관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헌법기관을 구성토록 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동시 구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전히 사법부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준 것이다.

-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조 수석=통상 말하는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 대법원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용어이지만,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통상의 법원이라기 보다, 정치적 기관이다. 대통령까지 파면이 가능한 조직이다. 현행법으로는 국회가 개입하지만 법관 자격 있는 사람만 재판관 된다. 그러나 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외교관·법학교수 등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려는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많은 법률적 훈련을 받은 연구관들이 있다.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 하는 논의 있을 때 보통사람의 판단이 있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직업법관들 말고 보통의, 평균 사람의 판단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적 개념 등은 연구관들 도움 받는 것을 함유한다.

- 권력분산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활하도록 했다. 
▶진 비서관=현행 헌법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활한다고 돼 있다. 그 중에서 '명을 받아서'라는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명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활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굳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열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국무총리의 역량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실행될 문제다.

- 정부가 법률안 발의권을 행사할 때 여당 의원 10명에게 발의안 서명을 받는다면 사실상 제약이 아니지 않은가.
▶진 비서관=법안 제출에 있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범위와 한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을 때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국회의 이해가 한결 높아질 것이다. 국회 동의의 기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이 동의를 확보하는 데에도 정부가 상당히 공 들어야 할 것 이다. 무제한으로 정부 제출의 권한 보장하는게 아니다. 국회에 사전 동의 권한을 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다.

- 대통령 개헌안을 법제처장이 아닌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의 의지,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 등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담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책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 정무수석실이 함께 논의해 왔다.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한 만큼 이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 군사재판 단심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사형제도 삭제되는 것인가.
▶김 비서관=맞다. 조항이 빠져서 사형제도 빠졌다.

- 헌법에서 이제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이 있나.
▶김 비서관=그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다.

- 의도한 것인가
▶김 비서관=물론 생각한 것이다.

▶조 수석=사형제 폐지 합헌의 단서로 이것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헌법에서 사형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제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빠진 것을 전제로 위헌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고,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

- 일반 법관 임기제 폐지는 어떤 의미인가
▶김 비서관=법관 임기제는 제헌헌법부터 들어가 있다. 그 당시에 법관 되는 사람이 대다수가 일본 통치 시절 지배체제에 편승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동기로 도입된 것으로 안다. 법관은 정치에서 독립돼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역할로서 임기제가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에서 보듯, 임기제가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법관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제를 폐기하는 대신, 징계처분으로 해임 할 수 없었다. 해임을 가능케 해서 법관의 임기제 폐기로 인한 부작용 해소했다.

-앞으로 국회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비서관=잘 아는 것처럼 정당간 협상 시한이 남아있다. 오는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 당부하고 촉구한다. 국회가 가는 시간 중에도 논의 진행되지 않으면 그저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 국회 설득 위해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헌법개정안 발의되면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 국회 연설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헌법 81조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게 가능하다.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또 무엇보다 원내운영 의사일정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갖는 각 정당 지도부 만나거나 초청할 것이다.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지노선에서 개헌을 발의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여야 할거없이 개헌의 호기이라고 하는 이 시기 놓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설계할 시간이 있다.

▶조 수석=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한다. 국민투표법이 오래 전 헌법불합치 났고 국회에서 안 바꿔서 국회에서 그대로 있다. 국회에서 4월27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국회가 이 개헌안에 대해 어떤 태도 취할지 데드라인은 27일이다. 이미 위헌 된 국민투표법까지 고치지 않으면서 개헌 저지할것인지. 독자 발의 할 것인지. 어느 선택을 하든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4월27일까지 개정해달라.

▶진 비서관=국민투표 실시하려면 여러 행정 절차가 있다. 가령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등록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 감안할 때 마지노선이 4월27일이다.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헌법개정 작업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 개헌 자문안을 공개할 계획은 없나.
▶진 비서관=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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