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접 국회 설득 나선다…발의 후 '국회 연설' 검토
[the300]"文대통령, 각 정당 지도부 만남·헌정특위 위원 설득도 검토"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2:2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개헌안 3차발표를 하면서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헌법개정안 발의되면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 81조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내운영 의사일정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갖는 각 정당 지도부 만나거나 초청할 것"이라며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대통령의 시한 마지노선에서 개헌 발의하게 된다"며 "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 국회가 논의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여야 할거없이 개헌의 호기라고 하는 이 시기 놓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설계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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