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4년 연임제 개헌 앞세운 靑…대통령 권한도 축소

[the300](종합)선거연령 만 18세, 대선 결선투표제도,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최경민 김민우 이재원 기자 l 2018.03.22 12:28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국민의 요구'를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4년 연임제'를 포함시켰다. 국가원수지위 삭제,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노렸다. 선거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비례성 원칙의 명시 역시 이뤄졌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등을 통한 사법제도의 혁신도 개헌안에 담겼다.

◇4년 연임제, 국민의 뜻…국회 총리 선출 불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문을 발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지만,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4년 연임제'가 지지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시민이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 선출·추천 책임총리제가 불가함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이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현행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에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18세부터 선거 가능=청와대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했고,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충분한  국회 예산심사 기간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 역시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면서도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사흘 간의 개헌안 설명을 마친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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