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뜻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제왕적권력 분산은 어떻게

[the300]총리·국회 권한 강화·감사원 독립 등으로 '권한내려놓기'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6:39


청와대는 22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는 등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분산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다수의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개헌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선 4년 연임(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많은 40~50%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제 4년 연임제를 추진하되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각종 권력분산방안을 개헌안에 담았다.

우선 총리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행제도대로 유지하되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 조문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키로 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고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기로 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는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헌법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청와대는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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