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뭐길래'…국회 총리추천권은 끝내 거부한 靑

[the300]내각통할 권한은 '국회'아닌 '총리'에 분산…'국정안정' '국민의 국회신뢰' 이유

김민우 기자 l 2018.03.22 16:4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총리추천제'는 끝내 거부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대신 총리에게 이양해 실질적인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쪽을 택했다. '국정안정'과 '국민의 국회신뢰'가 주요 이유였다.

'총리선출방식'은 청와대와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 체제에서도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방식으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4당은 국회가 총리추천권 내지 총리선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조사를 받게되는 것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해야 한다는 이유다. 야당은 권력분산의 핵심을 총리추천권 또는 총리선출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대답은 '민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문했다.

야당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야당이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를 해야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한 책임총리제를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민정수석은 "현재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연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신 국회보다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쪽을 택했다. 현행 헌법 조문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그렇게되면 대통령의 명 없이도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며 "굳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열거할 필요 없이 국무총리의 역량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실행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정안정'차원에서도 총리 임명은 현행대로 추천하는게 낫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정난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의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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