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작성시 벌금 3000만원…임종성 '부동산 왜곡 방지법'

[the300][www.새법안.hot]의무 거래신고 기간도 60일→30일로 단축

이재원 기자 l 2018.04.12 17:55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자전거래'와 '업·다운 계약서'를 차단하는 법이 발의됐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자전거래를 막고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기간을 단축해, 통계를 현실화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의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거래의 취소·무효 된 경우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른바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 왜국 우려가 크다.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통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법안 내용은 뭐?=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부동산 거래의 취소·무효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는 의무화 규정이 없다.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한다.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조항으로 추가한다.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의원 한마디=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적발된 허위신고 건수가 3년 사이 2배 급증했다"며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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