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법처리?…공소시효, 선거법6개월·정치자금법 7년

[the300]'셀프후원' 공소시효 끝나…"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

김민우 기자 l 2018.04.16 21:5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셀프후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지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특별회비 등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김 원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4가지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 주요 골자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이던 지난 2016년 5월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는 불법인 것으로 결론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김 원장의 사례처럼 선거일 이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가 있던 2016년 5월19일부터 6개월을 따져 계산한다. 따라서 김 원장은 '셀프후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인이라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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