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막으려면…'아웃링크법' 도입 추진된다

[the300]정치권, 포털 '인링크' 방식 폐지 움직임

김민우 김태은 기자 l 2018.04.22 15:46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여론조작 및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과 '수사당국 축소은폐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 대신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인링크 뉴스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는 방식(인링크) 대신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아웃링크)으로 포털 사이트가 개편된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읽고 댓글을 달도록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는 인링크 방식을 운영한다. 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은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중이다. 뉴스를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뉴스를 소비하ᅟᅳᆫ 방식이다. 유독 우리나라 포털에서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기계적 여론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도 포털의 뉴스 인링크 방식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을 통한 포털 뉴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특히 "포털의 '뉴스장사'를 없애는 것까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며 포털의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에 대해 강한 비판의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포털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과점하면서 불공정성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해 포털을 언론에서 분리하도록 했다.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와 회계를 투명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가 기사배열 원칙 등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의 댓글 시스템에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추천제를 없애고 최신순만 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으로 선거 기간에만 운용되고 있는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댓글 시스템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한 포털의 의무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를 24시간 내 삭제하는 등 포털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