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위기가 반복된 한반도…'제도화'로 공동번영 문 연다

[the300][2018 남북정상회담]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상설 채널 설치…국회비준으로 평화체제의 영속화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김민우 기자 l 2018.04.26 16:55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2018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정상회담을 하루앞둔 26일 판문점 모습. 2018.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영속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협상결과를 '제도화'하는 후속작업이 더 중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남북기본협정 형태로 만들고 국회 비준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협상이 정상간 공동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구속력' '지속력'을 가지는 협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의 국회 비준을 위해 제1야당 대표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문제,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 남북 경제협력 등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 대부분이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실험·남한의 정권교체 등으로 과거의 약속과 합의 사안들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왔다.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남북은 협의사항을 시행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972년 10월부터 1973년 6월까지 공동위원장회의와 본회의를 각 3차례 개최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유명무실화 됐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정권이 바뀌자 부침을 겪었다.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부침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각종 상설협의체 설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한연락사무소 설치, 이미 합의된 남북한 핫라인 설치 등도 이러한 제도화 구상 일환이다. 남북한연락사무소는 일종의 2005~2010년 개성공단에 설치돼 운영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확장판이다.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1층엔 통일부·경제부처·무역협회 등 15명 안팎의 남쪽 인원이, 2층엔 민경련 등에서 파견된 북쪽 인력 10여명이 상주하며 경협 관련 협의·연락 창구 구실을 해왔다.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이 판문점에 설치되고 국회비준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면 정권따라 부침없이 남북이 소통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정상회담의 상설화는 물론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정부단위별 각 층위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갈 채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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