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홈쇼핑 업체 퇴출 추진된다

[the300](상보)박선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재승인 심사에 갑질 정도·반복여부 반영토록

김민우 기자 l 2018.05.17 15:49

홈쇼핑 사업자가 '단가후려치기'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할 경우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해서 이뤄졌을 경우 재승인 없이 퇴출될 수 있다. 갑질에 대한 사정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홈쇼핑 방송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때 이를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과기부가 5년마다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7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재승인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갑질논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납품단가 후려치기, 상품판매대금지연 등 방송사업자가 상품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비롯해 비용 떠넘기기, 과도한 PPL, 대기업 상품 위주위 방송 편성 등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단골사례다.

2015년에는 공정위가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등 6개 홈쇼핑 사업자의 납품계약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는 갑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홈쇼핑 업체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진행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통 갑질을 개혁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방송 재승인 심사와 연계해 갑질관행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업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위반여부가 반영된다.

위반 건수, 중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하는 구조다. 국회는 법안 정비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갑질'에 대한 배점을 더 높일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방송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방송 재승인이나 재허가 심사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갑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한번 홈쇼핑 업계의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적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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