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인력' 요람된다…'관문공항' 기능↑
[the300]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사업영역 크게 확대
이재원 기자 l 2018.05.22 17:41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의원이 박주민(오른쪽),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추가한 것이 골자다.
그간 개발·건설·관리 등에 국한돼 있던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을 크게 확대한다. 항공산업 발전과 관문공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유지보수(MRO)업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이 확대, 재단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또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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