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인력' 요람된다…'관문공항' 기능↑

[the300]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사업영역 크게 확대

이재원 기자 l 2018.05.22 17:41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의원이 박주민(오른쪽),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 등 항공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비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추가한 것이 골자다.

그간 개발·건설·관리 등에 국한돼 있던 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을 크게 확대한다. 항공산업 발전과 관문공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유지보수(MRO)업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 종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이 확대, 재단 설립 참여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또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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