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지방선거後…당정, 최저임금 안착 '총력'…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바뀌는 노동 상황 집중…상가 임대차 갱신기간 '5년→10년' 개정 주력"

이건희 정혜윤 기자 l 2018.06.14 04:37

지방선거를 승리로 마무리한 당·정이 하반기 경제 '핵심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한다. 또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임대료 문제를 고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선거 이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를 현장에 순탄하게 적용시키는데 주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정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경제·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계속 진행하되,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겪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문제를 잡아야 한다"며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미 20대 국회에 23건이나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로 단 한 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8항에서 나왔다. 최근 이 조항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갈등을 겪던 한 식당 사장이 건물주를 살인미수한 사건도 일어났다.

23건의 관련 개정안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만 4건이 넘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년 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이 내용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의 권리금·보증금을 보호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멈춰서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에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앞으로 한 달 간 변화가 일어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주목한다. 이달 28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팽팽해 시한을 조금 넘겨도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하므로 마지노선은 다음달 16일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현금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파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라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분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책을 꺼내기보다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로 인한 '사각지대' 보완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체계가 변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여당 원내대표단에서도 경제 이슈를 풀어가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당 차원으로도 앞으로 경제 이슈를 공부해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민생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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