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벤처 투자·M&A 활성화, 법으로 추진
[the300]김병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건희 기자 l 2018.06.22 19:07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 21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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