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령 문건' 간략 보고에 임종석·조국 인지못해

[the300]靑 6월28일에야 계엄령 문건 보고받아

최경민 기자 l 2018.07.16 11:4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2018.02.05.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3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간략히 언급했지만, 청와대 측이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야 문건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30일 회의에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당시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존재한 문제점', 식으로 간략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송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한 참모진들은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회의에서) 문건의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었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이 언급됐음에도 청와대 참모진이 인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 장관이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다.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었다. 청와대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이라며 "문건에는 각 부대별 병력 동원, 그 동원이 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그 내용들이 실제로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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