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임의 중단' 방지…대북 소액투자, 신고제로(종합)

[the300]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5·24 조치에 배치되지 않아"

박소연 기자 l 2018.07.17 15:24
/사진=뉴스1

통일부가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민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의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안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부터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제한 혹은 금지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 중단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며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앞서 2016년 2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13년 남북이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합의에 위배돼 논란이 지속됐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국무회의 절차가 없었다"며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좀 더 신중히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취지다. 그간 그런 요구가 많아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투자 등 신고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과거엔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는 신고하면 심의를 했는데 소액투자는 신고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도록 해 (대북투자를) 더 원활히 하게끔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항이 5·24조치와 배치되는지 묻는 질문엔 "소액투자 관련 내용은 교류협력법에 이미 있는 규정인데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소액투자는 5·24조치 때도 예외로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24조치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북한 천안함 폭침에 따라 정부가 취한 조치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다만 이명박 정부도 유연화 조치를 해왔고 박근혜 정부도 2015년 민간교류 활성화 조치를 했다. 현 정부도 만경봉호 예외 조치를 하고 방북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회에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 논의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13건, 지자체의 교류촉진법 제정안이 1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이 6건 계류 중이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1일부터 13일 현재까지 총 314건의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했다. 천담스님과 JTBC, 민화협 방북 등 종교·언론 등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위한 북측의 방남과 우리측 단체의 방북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한러 정상회담 등 계기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24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철도연결 북측 구간 현지조사와 7월 중순 예정된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과 관련해 북측과 자세한 일정을 협의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산림협력이나 철도·도로협력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유엔 제재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양자(독자)제재가 있는데 다 예외조치가 있다"며 "산림협력은 철도나 도로 사업에 비해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외로 인정받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철도분야 기술 전수는 학술적으로 접근할 경우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기술 전수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산림협력의 경우에도 양묘장 현대화와 같이 첨단 설비가 다수 투입될 경우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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