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대북제재 피해 국내 유통됐나…“관계당국 조사중”

[the300] 관세청, 수입업체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중…“국내법 따라 적절히 처리”

최태범 기자 l 2018.07.17 19:01
/사진=뉴시스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러시아 항구에서 외국 국적의 선박에 하역돼 한국으로 반입된 뒤 실제 국내 유통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이를 수입한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면 민간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피해 부정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건이 적발됐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이 분석한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지난해 7~9월 사이 북한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에 정박했고 이들 선박이 하역한 북한산 석탄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환적(換績)됐다.

이후 두 선박은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각각 이동했다. 두 선박 모두 입항 임박 시점 또는 정박 기간 중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혐의사실만으로는 선박을 억류하거나 석탄을 압류할 수 없어 해당 선박들은 아무 일 없이 출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선박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접수가 완료돼 도착과 동시에 하역처리가 됐다”며 “석탄은 통관돼 반입됐고 유통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에 실린 석탄은 각각 4000톤과 5000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관 당시 보고서 상으로는 러시아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반입 정황상 북한산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만약 북한의 석탄이 유입된 것이라면 해당 수입업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결의를 위반했다고 할 사안이 없다”며 “민간업체가 결의를 위반한 사례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입증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민간업체가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하도록 되어 있다”며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으니 이들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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