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혁신으로'…규제혁신 법안처리 가속화

[the300][법이 밥이다]②규제혁신 5법, 투자촉진 2법 등 文정부 경제정책 입법으로 드라이브

조준영 기자 l 2018.07.18 17:0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전략을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가속화로 뒷받침한다는 각오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보전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정비에 나서는 한편, 실제 경제성장을 이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규제개혁에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3월 줄줄이 발의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에 역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발의했다. 일종의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거다. 

여당은 지역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 규제혁신을 강조한다. 규제혁신 5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기본 전제다. 관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이끌기보다 시장이 풀길 원하는 규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혁신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기존 민주당이 줄곧 고수해온 원칙들이 일부 수정될지도 주목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제한)는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해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단 이유로 민주당이 지켜온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엔 이를 일부 수정·완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돼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비율을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또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설립을 허용하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들 모두 금지된 '분리조항'을 깨 새로운 시장을 키우자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바람이 민주당이 추구해온 시장질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기업 등 자본에 침해된 소비자들의 권리 향상과 불공정거래 견제를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이종걸·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에 비해 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 법안들이다.

업계는 김상조 재벌개혁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오는 7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 집단 제도개편과 갑질과 담합 근절을 위한 경쟁법 분야로 나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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