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정부 “직접적 물증 있어야 선박 억류 가능”

[the300] 외교부 “필요할 경우 처벌, 대북제재 이행 중요성 일깨우는 계기 될 것”

최태범 기자 l 2018.07.19 18:18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19.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19일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이 최근까지도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억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에 앞서)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그런 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억류 중인 3척의 선박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거나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번 건은 지금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의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적재돼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반입됐다.

특히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달 14일까지 최소 6차례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억류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노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판단은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관계당국 조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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